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무역 절차 간소화와 국제 협정 이행 강화를 목표로 대외무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공개한 ‘대외무역관리법 일부 조항 개정안’ 초안에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과 연계되면서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기존 법률 일부 조항이 실제 무역 환경과 국제 협정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제품 재수입 규정 미비
현재 법률에는 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수리, 보증 또는 기타 합법적 사유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해당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일 경우 재수입이 사실상 어려워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무역부는 이러한 규정 미비가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국제 무역 운영에도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 발급 기준 불일치
수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과 기업의 자율 원산지 증명 승인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 간 발급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 발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 일정 지연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과 관련해 수입 상품의 자율 원산지 증명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련 권한 위임과 관리 책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협정 이행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 절차 개편 요구
또한 자유유통증명서(Certificate of Free Circulation)의 발급 권한이 현재 국가기관에만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행정 절차 개혁과 무역 촉진 정책, 그리고 일부 수입국의 관행과도 맞지 않아 기업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무역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경제 통합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외무역 분야의 국가 관리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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