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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석류 수출 허용 손실량 대폭 축소

박문선 2024-05-29 13:33:08

인도, 보석류 수출 허용 손실량 대폭 축소

인도 정부가 금, 백금, 은을 포함한 다양한 보석류 수출품의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손실량을 대폭 축소했다.

인도 무역총국(DGFT)은 기계화 또는 비기계화 공정으로 제조된 순수 보석류 수출 시 중량에 따른 손실 비율을 금과 백금의 경우 기존 2.5%에서 0.5%로, 보석이 박힌 보석류의 경우 기존 5%에서 0.75%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DGFT는 "2023년 절차서 핸드북에 따른 보석류 수출 관련 허용 손실량 및 표준 투입 산출 규범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수출 제품에 사용된 금이나 은의 장식물과 부속물의 중량은 수출 제품의 순 금, 은 함량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메달과 주화(법정 화폐 성격의 주화 제외)의 경우 허용 비율이 기존 0.2%에서 0.1%로 변경됐다.

DGFT는 또한 보석류 수출을 위해 허용되는 귀금속의 수량을 명시하는 표준 투입 산출 규범(SION)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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