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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미국 국경에서 허가 없는 전자담배 '수입 경보'

이한재 기자 2023-05-19 00:00:00

적색목록에 등재된 제품과 동일한 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담배제품센터(CTP)에 문의해야 한다.언스플래시
적색목록에 등재된 제품과 동일한 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담배제품센터(CTP)에 문의해야 한다.언스플래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경보 98-06’을 발령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새로운 담배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경에서 억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FDA에 따르면, 이 경고는 FDA의 ‘적색목록’에 있는 엘프바(ELFBAR), EB디자인(EBDESIGN), 이온스모크(Eonsmoke), 에스코바(Esco Bar), 스틱(Stik) 등 모든 베이핑 제품 브랜드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운송업체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한국, 미국에 적용된다.

제품이 적색목록에 등재된 제품과 동일한 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담배제품센터(CTP)에 문의해야 한다. 제품을 적색목록에 추가하려면 CTP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적색목록에서 삭제하려면 해당 회사는 위반이 발생한 조건을 해결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FDA에 제공해야 한다. 

FDA는 규제 절차 매뉴얼(RPM) 9-8장 '신체검사 없는 구금(DWPE)'에서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수입 경고의 목적은 미국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판매를 방지하고, 다른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균일한 적용 범위를 제공하고, 제품이 FD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입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앞서 2009년 6월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법은 FDA에 담배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FDA는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무연 담배의 제조,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주요 연방 규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5월 10일에 발표좨 2016년 8월 8일부터 시행된 이 지정 규칙은 전자담배, 시가, 물담배, 파이프 담배와 같은 기타 담배 제품과 그 구성 요소 및 부품을 포함하되 액세서리는 포함하지 않도록 FDA의 권한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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