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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너지 METHOD] 인니, 석탄 수출 국영기업으로 일원화… 전략자원 통제 강화

이한재 2026-06-10 11:25:17

석탄 수출, 국영기업 중심 체계로 전환
민간 수출 허용하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2027년부터 PT DSI가 수출 전 과정 총괄
전략자원 통제 강화… 원자재 수출 질서 변화 주목

[기획-에너지 METHOD] 인니, 석탄 수출 국영기업으로 일원화… 전략자원 통제 강화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니켈 등 핵심 광물에 이어 석탄까지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하면서 주요 원자재를 통상·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민간 광산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석탄 수출은 앞으로 지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전환 기간을 거쳐 수출 문서와 계약, 실적 보고를 한곳에 모으고, 2027년부터 수출 절차 전반을 중앙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석탄 수출, 국영기업 중심으로 전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6년 무역부 장관령 제15호를 통해 석탄 수출 관리 권한을 PT 다난타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PT DSI)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무역부 산업·광업제품수출국의 무함마드 리바이 아바스 국장은 지난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략 상품인 석탄 수출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기존 등록수출업자(ET) 자격을 보유한 민간 광산기업도 석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출 서류와 판매계약, 관련 데이터를 통합 전자시스템을 통해 PT DSI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에너지 METHOD] 인니, 석탄 수출 국영기업으로 일원화… 전략자원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앙화 적용 관세 품목

2027년부터 PT DSI가 수출 총괄

수출업체는 전환 기간 동안 기존 ET와 자체 명의의 선적 전 검사보고서(LS)를 활용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새 수출 관리 체계에 대한 공식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전한 국영기업 중심 수출 체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PT DSI는 통관 전 절차부터 통관, 사후 행정까지 석탄 수출 전반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PT DSI는 운송·판매 부문 특수 광업사업허가(IUP)를 보유해야 한다.[기획-에너지 METHOD] 인니, 석탄 수출 국영기업으로 일원화… 전략자원 통제 강화

비상업 물량 예외… 전자 보고 의무는 유지

이번 규정은 HS 2701 하위 4개 세목, HS 2702 하위 2개 세목, HS 2703 하위 2개 세목 등 총 8개 관세 품목에 적용된다. 다만 연구개발용 석탄, 전시 샘플, 재수출 잉여 물량 등 비상업적 선적은 ET와 LS 요건에서 제외된다.

제한 대상 HS 코드와 동일한 품목분류를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비석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기존 허가가 만료됐더라도 합법적 재고를 보유한 기존 업체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부는 모든 수출업체가 수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방식으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부는 “석탄 수출 중앙화는 민간 중심 수출 구조에서 국가 관리형 체계로 이동하는 신호”라며 “니켈, 보크사이트, 팜오일 등 다른 전략 품목으로 유사한 관리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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