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년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할 예정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시킨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된다. 2019년 7월 이후 계속된 한일 수출 규제 문제가 4년 만에 해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정이 크게 작용했다. 3월에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양국이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우리 측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에 산업부와 경산성 간에 깊은 정책 대화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 포괄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캐치올통제라는 제도도 해제된다. 이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완화됨으로써 수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2019년 8월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로 양국 간의 갈등은 가중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나가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양국이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3월 23일에는 일본이 3개 품목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WTO제소를 철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4월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4월10일부터 25일까지는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됐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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