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돼지호박) 유통 사태를 계기로,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승인받은 LMO 종자를 국내 검역 절차 없이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통된 모든 호박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입 검역 신고의 강화다. 앞으로 모든 수입 종자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일정 중량 이하의 종자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식물류를 수입하면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된다.
그리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무시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수입 과정뿐만 아니라, 종자의 출원,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도 LMO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현재 8개에서 37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에 대해서는 매년 LMO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엑스레이 검색 강화를 위해 설비를 늘릴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막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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