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세관이 주류 수입 금지법을 실시한 가운데, 비이슬람권 시민들에게는 200% 주류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바그다드에서 주류 판매가 허가된 식당이나 술집이 없지만, 전문 소매점들은 아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독교이거나 비이슬람교도들이 운영하는 주류 상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주류 생산 및 수입‧판매 금지법은 2016년에 의회에서 승인됐지만 지난달 20일 관보에 게재된 후에서야 법안이 발효됐다.
이라크 당국은 성명에서 관세청은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세관 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할 시 1,000만~2,500만 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4년간 알코올 음료에 관세율 200% 부과하는 정부 규정이 채택되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으로 모든 주류를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다.
주류 수입세 200% 부과 법안은 2021년 9월에 처음 거론됐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술에 대한 높은 관세가 관광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알코올 음료의 불법적인 밀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이슬람 공동체 인권 운동가들과 소수의 의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두레이드 자멜(Duraid Jameel) 의원은 기독교권 의원 5명이 연방 대법원에 이번 금지 조치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이라크 소수 종교 민족 집단 야지디의 운동가 무라드 이스마엘(Murad Ismael)은 트위터를 통해 비이슬람교도들에게 술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비슷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인권관측소의 무스타파 사둔(Mustafa Saadoon)은 알코올 금지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인 움직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라온 '퇴폐적인 콘텐츠'를 겨냥한 체포가 잇따랐던 것을 덧붙였다.
바그다드의 부동산 중개업자 사마드 압바스(Sarmad Abbas)는 이번 금지 조치가 알코올 판매를 뒷거래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음주 금지는 연방법이지만 튀르키예 북부 국경 자체 세관초소를 운영하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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