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쌀 수출 제한령 탓에 약 100만t에 가까운 쌀이 항구에 묶였다.
앞서 인도 식량부는 싸라기 쌀 수출을 금지하고 이외 쌀에는 관세 20%를 부과했다.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는 몬순 시기에 평균 수준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쌀 공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쌀 수출업체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5개 쌀 수출업체가 이에 대한 반발로 적재한 물건 하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 항구에는 약 75만t의 흰쌀이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리슈나 라오 인도쌀수출연합(AIREA) 회장은 “바이어들은 20%나 높아진 관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우리는 하역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도는 안드라 프라데시, 카키나다, 비샤카파트남 등 동부 항구로 매달 200만t에 가까운 쌀을 수출하고 있다.
싸라기 쌀은 중국과 세네갈, 아프리카의 지부티 공화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흰쌀은 서아프리카의 베냉, 스리랑카,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 고객이다.
AIREA는 인도 정부에 총 75만t의 흰쌀과 50만t의 싸라기 쌀에 대한 과도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도 최대 쌀 수출기업 중 하나인 사티암 발라지의 히만슈 아가왈 전무는 “쌀 수출로 남는 이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미 발행된 신용장(LC)에 대해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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