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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제통상] 덤핑과 반덤핑 관세

채지평 2023-02-20 00:00:00

덤핑(dumping)은 국가나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부과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무역 관행이다. 이 관행은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간주된다.

덤핑은 수출국의 과잉 생산 능력,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을 얻고자 하는 열망, 또는 수입국이 취한 보호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덤핑, 독점 소지 다분해

덤핑이라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기업은 경쟁사의 도태를 초래하며 종국에는 독점(monopoly)적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가격을 선정하는 데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로서는 낮은 가격의 기쁨도 잠시, 해당 기업의 가격정책에 종속될 수 있다.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이 반덤핑 관세를 사용하여 덤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부과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반덤핑 논의의 역사

1948년 발효된 최초의 국제무역협정 GATT는 제6조에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960~1970년대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반덤핑 관세는 결국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별도의 반덤핑 협정이 최종 탄생한다. 

반덤핑 조사는 질의서 응답 형식으로 증거와 함께 30일 이상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필요한 경우엔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사기간은 보통 1년 이내로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며, 만약 더 이상 반덤핑 관세가 지속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과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 조치가 종결되도록 한다. 이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라고 불리운다.

반덤핑 조사는 WTO 분쟁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WTO 회원국에 의해서만 5,000건 이상의 반덤핑 조사 절차가 진행됐으며, 2019년 9월 기준 총 587건의 WTO 분쟁 중 반덤핑 협정이 관계된 경우만 132건에 달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신중해야 할 까닭

그러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수출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무역 관계를 더욱 해칠 수도 있다.

반덤핑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수입국들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덤핑 관세 사용이 악용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덤핑 조치의 사용을 규정하는 WTO의 규칙과 규정은 계속해서 논쟁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덤핑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관행이다. 허나 관행과 싸우기 위해 수입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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