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환급 제도 시행에 따라 필리핀 수출기업들이 과거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조언이 나왔다.
필리핀 산업통상부 산하 수출마케팅국(EMB)은 최근 공지를 통해 자국 수출기업들에게 미국 파트너와 협력해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가 실제로 납부됐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급 청구는 美 수입자만 가능
EMB는 또 과거 관세 비용을 수출기업과 미국 수입업체가 분담한 경우, 환급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청구는 미국 내 수입자 또는 해당 통관을 담당한 공식 통관업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수출기업은 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파트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안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관세 환급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관세 부과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세 정책 변화…수출기업 대응 변수 확대
미국은 지난해 양국 협상 이후 필리핀산 일부 농산물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치가 무효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10%의 보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환급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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