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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에너지 MEHTOD] 뉴질랜드, 분산형 전원 규제 완화…태양광·배터리 송전 확대

박문선 2026-04-10 12:34:14

주택용 역송 한도 10kW로 상향
동적 한도 도입…계통 효율 개선
V2G 등 차세대 기술 기반 마련
분산전원 접속 기준 전국 표준화
[심층-에너지 MEHTOD] 뉴질랜드, 분산형 전원 규제 완화…태양광·배터리 송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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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력당국인 일렉트리시티 오소리티 테 마나 히코(Electricity Authority Te Mana Hiko)가 발전·저장 설비의 계통 접속 규정을 개정하고, 태양광 및 배터리 기반 전력의 지역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전력망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안전성과 신뢰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전력을 계통에 역송할 수 있게 된다.

[심층-에너지 MEHTOD] 뉴질랜드, 분산형 전원 규제 완화…태양광·배터리 송전 확대
뉴질랜드 분산형 에너지 확대

주택용 역송 한도 10kW로 상향

팀 스파크스(Tim Sparks) 네트워크·시스템변화 총괄은 “현재 약 7만 5,000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했고, 이 중 1만 4,700가구 이상이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송 한도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더 저렴한 전력 대신 고비용 전력이 사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규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용 소규모 설비에 대해 기본 역송 한도를 10kW로 설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송배전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 10kW 수준의 역송 용량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계통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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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정적 역송 한도 비교

동적 한도 도입…계통 상황 따라 유연 조정

또한 고정형 한도(10kW) 외에 ‘동적·유연형 역송 한도’ 도입도 허용된다. 이는 계통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하향 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처럼 일괄적으로 낮은 한도를 적용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당국은 이번 규정이 전기차-그리드 연계(V2G, Vehicle-to-Grid)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 대응형 규제’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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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산전원 기준 표준화

아울러 업계에는 역송 한도 설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10kW 미만 한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분산형 전원(10kW 초과)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파크스 총괄은 “29개 송배전 사업자 간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대규모 분산형 전원 접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수익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중대형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10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전력망 접속 프로젝트 2단계 개편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향후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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