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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5일로 연장... 수출업계 '10일 복원' 촉구 속 혼란

국제통상신문 2023-09-12 00:00:00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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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출업계에서는 이전 수준인 10일까지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제한의 확대를 요청했다. 양 부처간의 토론 끝에 반입 제한을 5일로 확정, 이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담당자는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감소를 위해 컨테이너 반입 기간을 5일로 확장하였으며, 해수부와 항만 터미널 운영사와의 협의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하는 등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부산항만이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일로 제한된 반입 기간은 수출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이로 인해 수출 물류 절차에 변동이 생겼으며, 항만 터미널 측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수출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 기간 제한에 대해 수출업계는 "부두 혼잡도가 완화되더라도 3일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기재부 담당자는 "터미널 운영사와의 협의에서 비용 문제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기업에 대한 제한은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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