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래의 계획을 변경해 구리 정광 등의 수출 금지를 내년 5월까지 연기하고, 대신에 최대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CNBC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속 광물 수출 시 제련 시설 건설의 진행 상황에 따른 관세 정책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에게만 구리 수출을 허용한다. 공정률이 50∼70% 미만인 경우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인 경우는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철, 아연, 납 정광에 대해서도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5∼7.5%의 수출 관세를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공정률에 따라 구리 정광은 7.5∼15%, 철, 아연, 납 정광은 5∼10% 범위로 관세를 인상된다.
이 같은 결정은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중지하고, 올해 6월부터는 보크사이트와 구리, 철, 아연, 납 등의 수출도 중지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업체에 제련소 건설을 요구하며 광산 개발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크사이트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수출이 중지됐지만 구리와 철, 아연, 납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수출 금지를 내년 5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련 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중지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으로, 이제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최대 10%의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공정률이 50% 이상인 곳은 수출 관세가 면제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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