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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블록] 인니, 구리‧철‧아연‧납 등 수출세율 상향 조정...광물 직접 가공 유도

이한재 기자 2023-07-19 00:00:00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언스플래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언스플래시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의 현지 가공을 촉진하고자 수출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제련소 건설 진척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이로 인해 구리, 철, 아연, 납 정광의 국내 가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구리 정광에 대한 새로운 세율은 최근 규정에 따라 5%에서 10% 범위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건설을 50% 이상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 원자재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기업들은 수출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내년 중반까지 광물 정광을 계속 수출할 수 있다. 세율은 제련소 완공 수준에 반비례하여 제련소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 순위 중 상당수가 광물이다 eximtrade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 순위 중 상당수가 광물이다 eximtrade

구체적으로 제련소 건설의 50% 이상 70% 미만을 완료한 구리 광산업체는 10%의 수출 세율을 납부하게 된다. 70% 이상 90% 미만을 완료한 경우 7.5%를,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 5%를 납부한다. 이전에는 구리 채굴업자의 최대 세율이 5%이었다.

마찬가지로 철, 아연, 납 정광에 대한 세율도 제련소 완공률에 따라 2.5%에서 7.5%로 인상된다.

새로운 요금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에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리 정광의 수출 세율은 제련소 완공률에 따라 7.5%에서 15% 범위로 인상된다. 철, 아연, 납 정광의 경우 5%에서 10% 사이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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