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철강 등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국내 기준 적용이 좀 더 오래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에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법 초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
철강업계는 한국 배출권거래제(ETS) 보고 방식이 임시적으로라도 인정돼 좋다며, 이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EU의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사실상 '탄소세'와 같은 역할을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CBAM 전환 기간 중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한국 등 개별국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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