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식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의 농수산물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결과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관세가 감소하면 수입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달 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 4.5만 톤까지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1만 톤 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장헸디/ 고등어의 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그 외에도 설탕, 조주정, 주정박, 팜박 등의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추며,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릴 생강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는 관세율이 20%,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가로 인해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의 식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설탕에 대해서도 10만 5,000 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는 외식 물가와 '서민의 술'인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조치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사용되는 주정박과 팜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생강의 경우, 지난달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강의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려 수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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