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 4만 5,000톤과 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승하는 국제가격에 대응하는 조치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추진중이다. 또한, 소고기에 대해서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 확대를 통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경제규제와 화학규제 혁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촉진과 관련이 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분야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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