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이 우수한 중소기업, 국세청이 선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등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경영 및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정책에 따르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분야를 13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작년 수입 실적이 1억 달러 이하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뿐만 아니라, 올해는 다른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과 정책적으로 우대되는 분야들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기업,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새싹기업, 수출 중소 우수기업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총 2만 8,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배 이상의 규모다.
이들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의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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