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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무역 FOCUS] 싱가포르 대미 수출 3분의 1, 美 강제노동 관세 영향권

이찬건 2026-06-05 12:26:34

대미 수출 3분의 1 관세 영향권
강제노동 수입 규제 쟁점 부상
301조 조사 병행에 통상 부담 확대
7월 이후 새 관세 체계 전환 촉각
[기획-무역 FOCUS] 싱가포르 대미 수출 3분의 1, 美 강제노동 관세 영향권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싱가포르의 대미 내수 수출품 가운데 약 3분의 1이 미국의 새로운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와 집행 여부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싱가포르도 대미 수출 부담 확대 가능성에 직면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미국의 새 관세 조치가 발효될 경우 일부 대미 수출품에 1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의약품과 의약 원료, 일부 전자제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반도체, 화폐 및 금괴 관련 금속 등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수출 3분의 1 관세 영향권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6월 2일 제안한 것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대해 강제노동을 공급망 내에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상산업부는 자국 내 불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강제노동 연계 상품 공급망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노동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협력이 필요한 초국경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향후 USTR과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무역 FOCUS] 싱가포르 대미 수출 3분의 1, 美 강제노동 관세 영향권
미국의 싱가포르산 상품 수입액 추이

301조 조사도 병행…제조업 과잉생산 쟁점

싱가포르는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와 별개로, 15개 경제권과 함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해당 조사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정책·관행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다만 이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와 제재 방안, 각국이 적용받을 최종 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로서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뿐 아니라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동시에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련의 관세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이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대법원 결정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으며, 해당 조치는 7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기획-무역 FOCUS] 싱가포르 대미 수출 3분의 1, 美 강제노동 관세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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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새 관세 체계 전환 가능성

강제노동 관련 새 관세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관련 절차는 7월부터 시작되며, 최종 시행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 관세의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데 주목하고 있다. 301조는 법정 만료 시한이나 관세율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국 행정부가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1조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판단에서도 비교적 오래 유지된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번처럼 다수 국가를 한꺼번에 묶어 보편적·다자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의회가 당초 의도한 301조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가 발효될 경우 즉각적인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관세 적용 대상 축소와 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대미 협상이 대미 수출 경쟁력 방어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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